부산 양산 부동산

언제까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안살겁니까??? 부산 남구 용당 반도유보라 마린센츠 아파트는 다릅니다!

쵸리쵸리 2021. 11. 11. 14:49

빼빼로데인데

빼빼로 드셨나요???

올해는 한개도 못받았으니

일이나 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남구 용당

북항의 미래

반도유보라 마린센츠 아파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고 29층 영구 바다 조망 아파트

부산 남구 용당 북항의 미래

반도유보라 마린센츠 아파트

부산 남구 용당동 165-9번지 일원에

685세대 예정으로 진행 될

부산 남구 용당 북항의 미래

반도유보라 마린센츠 아파트

뒤로는 부경대학교 용당 캠퍼스 앞으로는 바다

위치 잘 잡는 반도가 또 하나의

명작 아파트를 준비합니다

옆으로는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까지

준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예정 되어있는 역세권 아파트!

가칭 신선대역

부산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역앞 북항도 점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부산항 재개발

우암동 재개발

대연동 재개발

감만동 재개발

용호동 재개발등

북항과 부두 주변이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변화됩니다

부산 남구 용당 북항의 미래

반도유보라 마린센츠 아파트는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

총 4개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부산 남구 용당 북항의 미래

반도유보라 마린센츠 아파트

늦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계약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제2의 해운대를 꿈꾸는 북항입니다

부산 남구 용당 북항의 미래

반도유보라 마린센츠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예전에 비해 법이 많이 개정되어

이제는 믿고 하셔도 되는 아파트 랍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 조합 설립시 토지의 80%이상의 사용권원 확보

15%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

 

주택법

 

law.go.kr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간단하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채를 소유한

해당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법률의 차이도 있고

조금식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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