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부동산/창원 의창구 부동산

창원 대원동 대원3구역 재건축아파트 아이에스동서 에일린의뜰 아파트 조합원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쵸리쵸리 2020. 1. 14. 19:28

 

 

오늘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자 마자 

난리가 난 창원 재건축아파트

창원 대원동 대원3구역

재건축아파트 

아이에스동서 

에일린의뜰 관련 정보입니다

 

 

창원 대원동 대원3구역

재건축아파트 

아이에스동서 

에일린의뜰은 

창원 대원동 통합 창원시의 중심에 위치한

창원부동산 카페에 가봐도

위치가 괜찮아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원2구역 꿈에그린은 

이미 입주해서 잘 살고 계시구요

대원1구역도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대원3구역도 이번 달부터 이주시작입니다

 

조감도만 보셔도 너무 멋진

창원 대원동 대원3구역

재건축아파트 

아이에스동서 

에일린의뜰

3개의 단지로 나눠집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창원 대원동 대원3구역

재건축아파트 

아이에스동서 

에일린의뜰은 

59 / 75A / 75B / 84 / 101

5개 타입입니다

 

 

1단지에는 어떤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느지 

잘보시기 바랍니다

 

2단지구요

 

창원 대원동 대원3구역

재건축아파트 

아이에스동서 

에일린의뜰 3단지입니다

3개동 밖에 없는 3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영유아시설

아동관련시설이 있어 

젊으신 분들에겐 좋은 동입니다

 

 

일부세대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세대가 정남향 방향입니다 

위로가면 시티세븐

아래로는 공원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원동은 창원의 중심입니다 

창원의 중심 용지아이파크 유니시티 메트로시티를 중심으로 

창원대로와 창이대로가 있어 

창원의 교통 중심지구요 

창원산단과도 가깝습니다

대원1구역 대원3구역까지 들어서고 

창원병원 옆에도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아티움시티 앞에도 메디컬상가가 들어오네요

https://blog.naver.com/kimvision80/222095599748

 

대찬메디컬빌딩 SM메디컬타운 상가분양 창원 팔용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사화공원아파트약 3

즐거운 한가위에간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하셔야 될텐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말라고하니이번 추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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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중고 대학교 까지 

창원문성대 창원대학교 창원폴리텍대학 

고등학교는 

저의 첫사랑이 다녔던 

창원여고...♥ 

외에도 경일고 문성고 창원기공등이 있습니다 

왠만한 학교가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지로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조합원 물건 접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합원 물건은 

초기에 사는것이 가장 저렴하게 사시는 겁니다

75A타입을 신청하신 조합원입니다

이분거를 예로 들면

토지 건물 합쳐서 

평가액은 4억1천7백만원정도 되고 

75A타입 평균 분양가가 3억8천6백만원

환급금으로 3천1백만원 가량 됩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사업이 못될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만 

잘될경우는 돌려줍니다 

 

그럼 창원 대원동 대원3구역

재건축아파트 

아이에스동서 

에일린의뜰 아파트 일반분양은 어떨까요???

 

 

 

그리고 창원 대원동 대원3구역

재건축아파트 

아이에스동서 

에일린의뜰 조합원 물건은 

대원동 땅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평가액이 최소 4억 정도 됩니다

6억짜리도 있답니다 

 

그래서 창원 대원동 대원3구역

재건축아파트 

아이에스동서 

에일린의뜰 조합원 물건을 매수하시려면

40%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60%는 무이자 대출해줍니다

 

그리고 대원동엔 무허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매매할 경우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조합원물건은 집집마다

감정가액이 다 다릅니다

다행인건 비례율이 100%라

권리가액으로 계산할 부분이 따로 없이 

다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전화로 방문예약 잡으시고

오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4912&cid=43667&categoryId=4366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 외국어 표기 | 再建築 超過利益還收制(한자) |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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