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리짱's life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2021.10.19.시행)

쵸리쵸리 2021. 10. 20. 11:55

2021년 10월 19일 시행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1.10.19.시행)

일단 변경되었으니 알려 드리는거구요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주택 부분만 변경이 되었고

오피스텔 및

그 외(토지, 상가등)은 그대로 갑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주택 부분은 조례로

주택 외 부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중개보수를

변경하게 된 원인은 뭘까요???

일단 주요 원인은

순식간에 올라버린 집값이라고 생각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 매매하는것과

10억짜리 아파트 매매하는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론 수수료 체계도 조금 잘 못 된거라 생각합니다

10억원 주택을 매매 했을때

수수료만 일방으로 500만원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다 받으면 1000만원이죠

다 받으시는 소장님들도 계시지만

현실상으로는 다 못 받습니다

그리고 창원 유니시티를 예로 들자면

(예로 드는겁니다!!!)

이렇게 위치 좋은 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1층 단지내 상가는 물론이고

주변 상가들까지

다 부동산들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저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한

부동산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동산들이 전부 다 그런건 아닙니다

실력으로 정직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진짜 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공인중개사들의 격을 떨어트리는

저런 분이 어떻게 중개를 하나 싶을 정도로

실력 없고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수수료

복들어 오라고 주는 복비에 대한

불만도 저런 분들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입주장 바짝 해먹고

다시 다른 입주장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런건 먹고 살자고 하는거니깐

저도 이해합니다

창원 중동 유니시티 단지내 상가

유니스퀘어 도면입니다

직접 가셔서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1층에 입주민들을 위한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동산이 거의 반입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택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문제를 공인중개사들의

밥줄인 수수료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도 문제지만

공인중개사분들도 이제는 기득권을

제발 좀 내려놓고

곰곰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겁니다

공인중개사를 안좋게 보시는 분들도

1달에 1건만해도 월급쟁이보다 나으니깐???

공인중개사 한다???

1달에 1건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비가 그렇게 아까우시면

직접 물건 찾으셔서 계약하시면 되고

돈이 되겠다 싶으면 직접 공인중개사를 하시면 되고

법무사 수수료 아까우시면

직접 셀프 등기 하시면 되고

직접 계약하시다 법적인 문제 생겨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변호사 쓰셔야 되고

변호사 수수료 아까우시면

직접 변호 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 놓으면 따로 검증없이

사고만 안치면 평생 가능하다는 이 부분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과 세금 관련 부분은 수시로 변경되는데

2년마다 실시되는 연수교육으로 될까요???

저는 기존 공인중개사들도

10년에 한번씩

2차과목만 다시 보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고

2차 과목은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입니다

그리고 점점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몇년 뒤에는 상대평가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원래 10일간 원서접수 했는데

올해는 5일로 절반을 확 줄였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고 개업 안하신 분들

개업은 했지만 문제 많으신 분들

이런분들부터 정리해야지

신규로 진입 하시려는 분들을 막는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오죽하면 반값 수수료라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오래 못갈듯...

대부분 월세가 저렴한 외곽에 위치해 있고

외곽이라 물건도 많이 없는데

거기에 수수료 까지 반값이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협회 가입하기 싫어서 독고다이로 하시는데

문제 생기면 받쳐주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신규 개업이 태반이라 잘 모름)

2021년 10월 19일 시행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올리다가 무슨 별별 넋두리를 쓴건지...

아무튼 부동산 수수료 복비 변경되었으니깐

참고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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