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진영 장유 부동산

[GDIC]④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현장에 홍보관 오픈했어요! 놀러오세용~!!

쵸리쵸리 2023. 7. 17. 14:06

 

반갑습니다

[GDIC]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하고 있는

김경철 팀장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홍보관이 현장에 오픈했습니다

빠알간 건물이 아주 멋드러지죠???

오늘은 기존에 알려 드렸던

근린생활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에 대해

한번 더!

조금 더 심도있게 알아봐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곧 토지 사용승인이 떨어지고나면

하나 둘씩 공장을 지으려는

대표님들이 계실거니깐요

이제 곧 공사를 진행하실 대표님들!!!

저희 부친은 김해시 생림면이 고향이시고

저의 본적은 김해시 생림면입니다!

큰아버지는 한림면에 살고 계시고

고모들은 김해 내외동

막내 삼촌도 내외동 한국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사촌동생은 장유에서 이자카야를 하고 있죠

옛날에 선봤던 처자도 김해 살고 있고

얼마전 모친의 지인분이 소개시켜 주신분도

바로 옆 박물관옆 근처에 사시네요

(연락은 안함)

명절때면 막내 삼촌집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막내 삼촌께서는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 하시고

지금은 택시를 하시는데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일하러 왔다고

인사차 숙모와 식사를 하는데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에 관심이 많으신

건설업체 이사님을 소개 시켜 주시더군요

이사님은 개인적으로는 단독주택용지 및

지원시설에 관심이 많으시더군요

회사입장에서도 분양을 받아

건물을 지으실 계획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배를 타신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대표님들께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고자

시공업체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중간에서 잘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 STOP SERVICE!!!

설계부터 시공까지!!!

당연히! 견적은 여기저기서 다 받아보셔야죠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도

잔여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직 산업시설용지 16,625평

복합시설용지 15,457평

큼직큼직한것도 남아 있답니다

잔여부지는 반드시 유선문의 주셔야 합니다

 

 

 

아래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시면

산업시설의 허용용도 중 주용도는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14.>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2009. 8. 5.]

일반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창고시설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그리고 연구시설의 허용용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연구개발(M7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기술 서비스(M73)

교육서비스업(P85)

(※연구시설 연면적의 70%이상)

나는 연구 쪽이다!

그러시면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내

연구단지 입주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총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산업시설용지 / 연구시설용지

둘다 건폐율 70%이하에

용적율 300%이하

5층 이하 로 높이 제한이 있답니다

 

 

 

 

 

그리고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입니다

7층이하로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350%이하입니다

잔여부지는 반드시 유선문의 주셔야 합니다

 

복합시설용지에는

산업시설이 연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하고

지원시설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표를 참고 해주세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9. 12. 10.>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0. 4. 12.]

지식산업센터 하나 들어오면 딱 좋겠구만...

명지에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이

8000평 정도 되는데

부산 최대규모라며 열심히 광고를 하시던데

우리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는 15,457평인데...

이 정도면 전국 최대규모 아닌가???

지식산업센터 전문 시행사 시공사 대표님들

곰곰히 생각해봅시다

잔여부지는 반드시 유선문의 주셔야 합니다

 

암튼 산업시설과 관련된

산업시설용지/연구시설용지/복합시설용지

분양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필히 내방하셔서 상담 하셔야 하니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입주업체들을 지원할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표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의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3.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삭제 <2023. 5. 15.>

(국방․군사 시설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일단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 확인 했습니다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참 복잡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법이란 놈..)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ㆍ학원ㆍ유치원ㆍ

보육시설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노유자시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창고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ㆍ세차장ㆍ정비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부대시설 포함)

*D12-2에만 허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대시설 포함)

*D12-2에만 허용

빨간색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들어오면 무조건 대박나는 업종입니다

1,2종 근생시설 함바식당

노리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국에 공사현장 돌면서 함바하시는 사장님들!

이젠 정착하세요

공장 지을때까지 고객확보 되구요

공장 짓고 나서도 공장 직원들 확보됩니다

이제 더이상 떠돌아 다니지 마세요

밥만 맛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어야 되서

맛있는 밥이 먹고 싶습니다

건강검진 병원

치과 한방병원도 괜찮습니다

출근하면서 애들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 유치원도 괜찮구요

주유소 충전소 딱! 한군데 지정입니다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지원시설 각 필지별 면적은

위 그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시설내 허용가능한 건축물은

아래 표 참고 해주시구요

정말 못들어오는 업종 빼고는

다 들어올수 있는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라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용지를 알아보겠습니다

7월 중순 어느 날

1개 필지가 또 분양 되었습니다

발빠르고 센스 있으신 사장님들은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잔여부지는 반드시 유선문의 주셔야 합니다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차장용지는 총연면적의 30%까지

주차장 용도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시면

주차장 용지 각 필지별로

주차장용도외로 허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먼저 주1 주6 주13 주14 주16 주25

1) 제1종 근린생화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4)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5)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근데 주10 주18 주19 주21 주24 주26

여기는 뭔가가 추가 되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운동시설과

업무시설이 추가 되었습니다

주11에는 운동시설만 추가 되어 있지요

감이 오십니까???

2종근생의 골프연습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지만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운동시설은 다르죠!!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나

그 외에도 공단지역내 위치한 운동시설들

배드민턴장도 있고 야구연습장도 있고

요렇게 크게 하실분들은

운동시설이란 건축물 용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시라고!!!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차장용지중 일부 필지에는

운동시설을 집어 넣은겁니다

공단내 운동시설요???

왠만한 상업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렴한 유지비에

주차가 편해서 손님도 더 많아요

실제로 저는 창원에 공단 내 신축건물에

스크린골프랑 필라테스가 들어온걸 보고

저도 처음에는 되나??? 그랬는데

정말 잘됩니다

그리고 커피숍은 두말하면 잔소립니다

상업지에서 월세 몇백만원 낼바엔

공단내에서 상업지보다 더 크게 해도

월세는 더 적습니다

순이익은 더 많아요

경쟁 업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업지는 같은 건물에도

몇개씩 있지만

공단안에는 먼저 선점하면

또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는

규모가 너무 커서

많이 오실것 같아요

 

 

 

 

아무튼 주차장용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입니다

윗쪽 월촌마을 쪽은 준공업지역이고

아래쪽은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둘다 건폐율 60%

용적율 220%

4층이하로 건축가능합니다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교회가 들어올 수 있게

종교시설을 넣었습니다

100평대부터 300평대까지

다양합니다

아래쪽 근생용지는

옆에 단독주택단지 +

공동주택단지에 아파트까지 들어오면

대박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사이로

28M 메인도로가 통과하고 있다는건 안비밀!

E7-4,5필지는 주유소도 가능합니다

주유소만 가능합니다

아까 지원시설에는

충전소도 가능했지만

여기는 주유소만 가능합니다

 

 

 

 

#푸바오 만큼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에서

인기가 많은 단독주택용지입니다

주변 김해 양산 부산쪽에

이렇게 점포주택이 가능한

단독주택용지를 보시고

노후 투자용이든 실거주든

어떻게든 한두채 정도는

분양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잔여부지는 반드시 유선문의 주셔야 합니다

 

이주자분들 드리고 나니

몇개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얘들도 분양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 끝날듯합니다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단독주택용지의 장점은

1층이 필로티 구조가 가능하여

4층까지 지으실수 있고

총연면적의 40% 이내로

근생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층엔 보통 식당이나 소규모 사무실

카페 공방 등으로 임대를 많이 놓으시죠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GDIC]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문의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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