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 시행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1.10.19.시행) 일단 변경되었으니 알려 드리는거구요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주택 부분만 변경이 되었고 오피스텔 및 그 외(토지, 상가등)은 그대로 갑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